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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나이, 소득, 금액,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by 따듬 2024. 12. 18.

    [ 목차 ]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인적공제 기준은 근로자와 세대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준, 나이, 소득 요건, 공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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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 배우자, 자녀, 경로우대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대상 및 기준

(1) 본인공제

공제대상: 모든 근로자

공제금액: 연 150만 원

(2) 배우자공제

공제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연 150만 원

(3) 자녀공제

공제대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공제금액: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자녀 2명일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에 추가로 자녀 1명당 30만 원의 공제

(4) 경로우대공제

공제대상: 만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5) 장애인공제

공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6) 한부모공제

공제대상: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 공제금액: 연 100만 원

유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3. 연말정산 인적공제 변경사항 (2024년 기준)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대상: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변경사항: 해당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변경사항: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3)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변경사항: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일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에 추가로 자녀 1명당 30만 원 공제

손자녀 추가: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

(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변경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공제대상: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경사항: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변경사항: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대상

공제한도: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

 

(7)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대상: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설

공제율: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100만 원)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변경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9) 결혼세액공제 신설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공제금액: 연 50만 원 (생애 1회, 혼인신고 한 해에 적용)

 

(10)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변경사항: 만 20세 이하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4. 인적공제 유의사항

중복공제 제한: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를 받을 때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등은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증빙서류.zip
1.64MB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공제 한도 상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