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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인적공제 기준은 근로자와 세대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준, 나이, 소득 요건, 공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 배우자, 자녀, 경로우대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대상 및 기준
(1) 본인공제
공제대상: 모든 근로자
공제금액: 연 150만 원
(2) 배우자공제
공제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연 150만 원
(3) 자녀공제
공제대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공제금액: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자녀 2명일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에 추가로 자녀 1명당 30만 원의 공제
(4) 경로우대공제
공제대상: 만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5) 장애인공제
공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6) 한부모공제
공제대상: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 공제금액: 연 100만 원
유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3. 연말정산 인적공제 변경사항 (2024년 기준)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대상: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변경사항: 해당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변경사항: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3)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변경사항: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일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에 추가로 자녀 1명당 30만 원 공제
손자녀 추가: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
(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변경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공제대상: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경사항: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변경사항: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대상
공제한도: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
(7)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대상: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설
공제율: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100만 원)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변경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9) 결혼세액공제 신설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공제금액: 연 50만 원 (생애 1회, 혼인신고 한 해에 적용)
(10)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변경사항: 만 20세 이하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4. 인적공제 유의사항
중복공제 제한: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를 받을 때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등은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공제 한도 상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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