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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득세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투자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거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소득세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도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소득세,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뉩니다
소득세는 ‘과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적용)은 각각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황하지 않고 나에게 해당하는 과세 방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 항목별로 먼저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소득유형별 공제를 적용하여 각 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들을 모두 합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소득세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의 공식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누진세율 구조,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데요.
가장 낮은 세율은 6%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수록 15%, 24%, 35%, 38%, 40%, 42%, 45%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35%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 종합소득세 세율표 자세히 보기 – 국세청 공식자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국세정보 > 세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누진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신고 누락이나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도 꼭 기억해두세요
소득 종류별로 미리 떼어가는 ‘원천징수 세율’도 중요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 기타소득은 20%,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프리랜서나 강사 같은 경우에는 3.3%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일종의 선납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 정산을 통해 일부는 돌려받거나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리를 차근히 따라가다 보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특히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구분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도 분류과세로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득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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